» 법률칼럼 » 이혼소장 받았다면 무대응 금물!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방법
법무법인 해람 서울 주사무소 2026. 09. 22

💡 이혼소장답변서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1: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 답변서에는 이혼 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서울주사무소입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적법한 증거로 소명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일방적인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결혼생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상대의 주장이 현저하게 과장되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혹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무대응’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이혼소장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하면 생기는 일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답변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무변론 판결 대상’으로 지정한 뒤, 판결 선고 기일과 무변론 선고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이나 변론 절차 없이 화해권고 결정문 등을 통해 이혼 절차가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답변서는 자신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가와 무관하게, 반드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혼소장답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답변서의 핵심 내용은 본인의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박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모두 승낙한다는 의사를 작성하면 되며, 이 경우 재판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거나 원고의 청구 사항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필수 기재 항목
  • 유책배우자 대응: 자신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전면 부인보다는 감액 및 기여도 주장을 위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감정적 호소 지양: 답변서에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금물이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리적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3. 이혼소송 대응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 비교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해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이혼 청구에 동의할 때 이혼 청구에 다투고자 할 때
답변서 방향 원고 주장 수용 및 원만한 협의 지향 과장된 사실 반박 및 객관적 증거 자료 제출
주요 쟁점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액수, 양육권 협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성) 입증 및 방어
재판 진행 조정 또는 비교적 신속한 마무리 변론 기일 출석 및 적극적인 변론 필수

답변서 제출 후에는 조정 기일이나 재판기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적절히 반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소송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타당한지 꼼꼼히 살피고, 이를 반박할 근거를 모아 이혼소장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존 일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람 서울주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새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Q.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장 답변서에 무조건 이혼을 거부한다고 써야 하나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실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A.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는 답변서는 재판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하므로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무법인 해람 서울주사무소 한마디

갑작스러운 이혼소장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골든타임인 30일 내에 올바른 답변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이후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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